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가 합의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범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한발씩 양보하며 수정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과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사안인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을 민주당이 여당 측 요구를 수용해 삭제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 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국민의힘이 양보해 유지하기로 했으며,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특히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만 거쳐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으로 여야 합의 없이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뽑아 특조위가 민주당측 추천 인사의 수적 우위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이태원특별법’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양측이 서로 양보했다”면서 “이태원특별법으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이 사안을 합의할 때는 용산(대통령실)과도 숙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주당 박주민 수석부대표도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상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본회의 도중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선 안 된다”고 맞서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표결에 불참할 태세여서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반대로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 ‘이태원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까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 반발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면서 정국이 다시 급랭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오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만약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정됐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합의가 됐으니 이제 와서 무조건 반대만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