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비례 투표용지 역대 최장 '51.7㎝'…신형 분류기도 ‘무용지물’

비례후보 정당 38곳...길어도 너무 긴 투표용지

심원섭 기자 2024.03.25 11:27:01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해 모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되며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따라서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가 51.7㎝가 되면서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가 이뤄지게 됐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기 때문에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으나 또다시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하지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현재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모의 개표를 실시하면서 신형 투표지 분류기 사용뿐 아니라 수개표가 이뤄질 경우도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 분류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 수가 많은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어났지만, 이들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54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4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 28명, 진보당 21명, 녹색정의당 17명, 자유통일당11명 등의 순이었으며. 무소속 후보는 58명이다

이들 지역구 후보자 연령을 보면 50대 후보가 315명(45.0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247명(35.34명), 40대 73명(10.44%) 30대 34명(4.86%), 70대 이상 26명(3.71%), 20대 4명(0.57%) 순이었으며, 남성 지역구 후보는 600명으로 전체 699명의 85.84%에 달했지만 여성은 99명으로 14.16%에 그쳤고 등록 후보 699명 중 34.2%인 242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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