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9일까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위반 시 일벌백계"

최원석 기자 2021.07.23 17:26:23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모습.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관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에 대해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집합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근 부산, 양산의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관내 990개소 영업장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며 동전노래연습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감염 확산에 지난 16일 3단계 격상과 더불어 경찰 인력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코로나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형사고발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반업소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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