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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 교육협력 분담 손질 및 고교 신설 대응 촉구

학군 조정·통학권 개선 등 지역 교육현안 적극 대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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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20 09:49:47

발언하는 송규근 의원(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가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구조를 바로잡고, 고교 신설과 학군 조정, 통학권 개선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일차적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선 교육감 체제에 맞춰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책임행정 요구가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화됐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교육협력사업 재정구조의 불합리성을 손질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 과정에서 교육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결의안은 현행 교육협력사업 추진 구조가 교육청의 법적 책무와 재정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9조, 제20조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임의적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학교환경개선, 통학버스 운영, 생존수영 교육 등 다수의 교육협력사업에서는 5대5 또는 6대4의 고정 분담비율이 사실상 전제됐다고 봤다. 사업 내용과 분담비율이 사전 협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뒤 설명회 형식으로 기초지자체에 전달되는 관행도 동일 선상에서 다뤄졌다.

재정 여건 격차도 주요한 근거자료로 제시됐다.

지난 2023년 결산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는 약 79%인 반면 고양시는 약 52% 수준으로, 동일한 분담비율을 일률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재정자주도와 재정력지수, 경상지출 구조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한 차등 적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덕양구 동부권인 삼송, 창릉, 화전 일대에서 일부 학생의 통학시간이 1시간을 넘는 사례, 생활권과 거리가 있는 학군 배정 문제점 부분 등을 주의깊게 짚었다. 시의회는 해당 불편사항 등에 원인을 행정 편의 문제 정도로 축소 인지하지 않고, 학습권과 교육 접근성 및 교육서비스 제공 주체와 재정 책임 주체 간 불일치가 원인이라고 세밀하게 진단했다.

결의안에는 여섯 가지 촉구 사항이 담겼다.

우선,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에서 고정 분담비율을 전제로 한 관행을 중단하고, 교육청 분담비율을 60%에서 70% 수준까지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객관적 재정지표를 반영한 차등 적용 체계 전환과 함께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사업 내용, 규모, 분담비율을 사전에 논의하는 공동 실무협의체 제도화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전협의와 공동기획, 합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정상적 행정 절차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교육청이 먼저 정하고 기초지자체가 수용하는 방식에서 협의 중심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교육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맞춰 교육청이 정책 책임과 재정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책임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요구로 제시됐다.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 설립 확대와 학군 배정 조정, 통학권 개선 역시 별도 과제로 정리됐다. 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지역 교육현안의 일차적 책임 주체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창릉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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