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6.02.05 19:22:38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제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지원 설치는 지난‘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21대·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 회기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민사·상사·노동·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년 기준 김해시 관련 사건 수는 29만 5933건으로, 창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 수 66만 2043건의 44.7%를 차지했다. 창원지법에서 처리되는 사건 10건 중 약 4건 이상이 김해 시민 또는 김해 소재 기업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에는 지원급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김해 시민과 기업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창원지법 본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
이에 민 의원은 김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법안 추진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해 1월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민 의원이 기획예산처 및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은 “김해의 사법 수요는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라 연 30만 건에 가까운 사건 수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김해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3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김해지원 설치가 최종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