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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6개 분야 저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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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03 13:17:47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군민 건강 보호와 산업·수송·공공 분야 전반을 포함한 6개 분야, 16개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농도와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인 겨울철에 저감 조치를 집중해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연천군은 생활밀착형 대응과 사업장 관리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주요 시행 내용은 미세먼지 안심공간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활동, 사업장·공사장 집중 점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관리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 조치 등이다.

 

연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와 불법소각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운영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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