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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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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영기자 |  2024.11.14 17:54:4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과 이륜자동차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지난 12일 부산도시철도 동백역 일대에서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과 함께 야간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등 이륜차의 모든 위법행위가 단속대상이다.

이날 공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위반 2건, 보험미가입 1건, 번호판미부착 1건, 안전모 미착용 등 4건, 소음 허용기준초과 1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공단 부산본부 류채원 본부장은 “이륜자동차의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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