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관내 공공 발주기관 및 구(군)청과 건설 재해예방 간담회를 지난 11일과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확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사업 관리와 발주자 의무사항 등을 이행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특히, 대·중·소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체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현장작성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통한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면 근로자 안전과 시공의 품질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건설현장과 공공기관, 구(군)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공흥두 본부장은 “공단과 공공 발주기관, 구(군)청이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측면 기술지원과 교육의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사망사고를 감축할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과 함께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