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서는 고령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 자격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확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한 서면 심의·의결 안건 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된 가운데, 회의자료 표준양식 마련과 조정서 발송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