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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유출 대법원 판결 앞서, 21년 1급발암물질 카드뮴 검출로 과징금 처분 후 소송 제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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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24.11.11 15:20:16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 중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5mg/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mg/L)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 위반 건은 2019년 발생 당시 인근 주민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5년이 지난 2024년이 되어서야 두달 간의 조업정지로 종결이 됐다.

 

이번 조업 정지 건은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번 최종 처분을 확정받은 것이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2019년 5월 9일부터 21년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를 받았다.

당시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030kg) 이라고 산정했다.

영풍 측에서는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하루 유출량(약 22kg)를 개산(槪算)적으로 추정하였고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었기에 이에 영풍은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발원지 인근)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외에도 상습적으로 중금속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2022년에는 10개 분야에서 무려 100가지 안팎의 환경 문제 지적을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으며, 3년 내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인증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률 수준을 감안할 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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