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보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는 것.
또한,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소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