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은 17일 상생결제론 도입을 위해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종해 이사장과 경남은행 허종구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중소기업이 조기에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결제수단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해 이사장은 "상생결제제도 도입으로 협력업체들의 재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