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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부두운영사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대응교육 실시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설계 고도화 연구 중간보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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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혜신기자 |  2024.10.15 15:35:46

‘항만안전특별법’ 대응방안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4일 오후 2층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부두운영사 및 탱크터미널 안전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개정을 앞둔 ‘항만안전특별법’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UPA는 항만안전특별법에 항만하역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될 것을 대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점검근거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UPA 관계자는 “다양한 울산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울산항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부두운영사 및 탱크터미널사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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