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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세 52억 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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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문석기자 |  2024.08.19 16:08:18

여수시청 전경 (사진 = 여수시)

 

여수시, 주민세 52억 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여수시는 올해 52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억 원과 사업소분 40억 원이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기본세율 5~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여수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계좌 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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