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인천광역시, 2016년생 대상 ‘아이 꿈 수당’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 개시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 지원, 2017년생 등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  

cnbnews 이태흔기자 |  2024.07.30 16:05:12

(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1억+ 아이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달부터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이 개시되면서 인천시의 1억+ 아이드림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오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되어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