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미국 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건 ‘다크 앤 다커’ 관련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
24일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지난 22일(현지시각) 기각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은 양측 공방이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소 제기를 각하했다.
넥슨코리아는 이에 항소해 지난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다크앤다커와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