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에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요금 정산시 제출하면 최대 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할인 혜택은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삼산공영주차장, 울산대공원, 종합운동장 및 동천체육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김규덕 이사장은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