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4.03.27 16:25:53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27일 낙동강청 1층 대회의실에서 1분기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 적용 중인 선진형 환경관리수단이며,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저감수단을 적용해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리제도이다.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종은 2015년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발전업 및 증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하고 있으며, 낙동강청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이행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매 분기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1분기 민·관협의회는 2023년 12월에 통합허가를 득한 '종이·판지 및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전반적 안내 ▲낙동강청 통합허가 사후관리 현황 ▲주요 위반사례 ▲현장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민·관협의회를 매 분기 개최해 제도 이행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