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 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