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에쓰오일)이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27일 승인받았다.
이번 규제 특례 샌드박스 승인으로 S-OIL은 향후 2년의 실증사업 기간 동안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여 탄소집약도가 낮은 바이오 기반 연료유(지속가능항공유(SAF),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 및 바이오 기반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생산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S-OlL은 지난 7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실증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데 이어 바이오 원료까지 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새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S-OIL은 원료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폐식용유 수거업체인 올수에 지분 투자하는 등 신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비해 왔다.
S-OIL 관계자는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대체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들의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획득을 추진하는 한편,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