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가 자회사 DL건설의 보통주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DL이앤씨는 18일 이사회를 통해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DL건설도 이사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DL이앤씨는 현재 DL건설의 지분 64%(보통주식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 지난 10월 17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산술평균종가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산술평균종가, 그리고 당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출한 양사의 주식교환가액을 토대로 책정됐다.
양사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일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자(母子) 관계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이중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양사의 자본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DL이앤씨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신규 발행되는 주식으로 인해 기존 DL이앤씨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발행되는 DL이앤씨 보통주 주식의 수와 동일한 수의 보통주 자기주식을 소각할 방침이다.
DL이앤씨 측은“이번 양사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사주를 활용해 사실상 신주발행 없이 양질의 우량자산을 확보함으로써 DL이앤씨 주주는 비지배 지분 손익의 배당재원 합산으로 향후 주주환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DL건설 주주는 유동성이 높고 해외 플랜트 사업 확대와 CCUS 등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모회사 DL이앤씨 주식을 교부 받음으로써 주가 디스카운트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윈윈 거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