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재활용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배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측이 “검찰이 적시한 폐수는 일반적 개념의 폐수가 아닌 ‘공업용수’”라는 해명을 내놨다.
11일 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이라며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고,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으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는 것.
한편,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64)씨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자사 대산공장(이하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올해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때 회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 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