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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숨은 의로운 시민을 찾습니다"…사망·부상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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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6.09 17:58:14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시민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또는 양산시 이외에 주소를 뒀지만 관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가족이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서, 상해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지참해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시민증서 수여 및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200만~7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용감한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들이 모여 사회정의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숨은 의로운 시민을 찾아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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