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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시비 10억 투입되는데...김포시의회가 몰라도 될까?

국힘 한종우 의원, "사전보고 반대" 표명...민주 배강민 의원 "시장이 당당하게 나와서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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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4.24 09:15:07

(좌측부터) 민주당 배강민 의원과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 (사진=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민주당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7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시비 1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상임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힘 한종우 시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첫 발언을 했다. 이후 표결이 실시돼 여야 7대 7, 가부동수로 순식간에 부결됐다. 이처럼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그것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로 뒤집어진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번 조례안 부결, 문제는 없을까? CNB뉴스가 취재수첩을 통해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다.

시민 세금 10억 쓰는데, 몰라도 된다니
시민 대표라는 시의원 책무 잊었나?


이번 조례안은 제8조가 핵심 내용이다. 이 조항에는 "시가 신청하는 국도비 포함 총 50억원 이상, 시비 1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과 "민간이 김포시장을 통해 신청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시장이 그 공모사업 진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즉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그런 상식이 김포시에서 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김포시의원들은 시비가 들어가는 시 집행부 공모사업에 대해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갯수 조차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의원들은 언론 기사를 통해 공모사업의 일부 내용을 듣는 정도였다.

 

게다가 이와 같은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강민 의원(민주당)은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이미 전국 24개 지자체와 경기도 6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례"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병수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해야 하고, 특히 예산을 심의해야 할 시의원들이 시민 세금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 받을 필요가 없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연 이러한 시의원들을,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시민이 아니라 김병수 집행부를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조례안의 반대 논리를 보면 그 판단이 가능할 듯 싶다.

한종우 시의원이 말하는 반대 논리 6가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인수 의장을 포함해, 유영숙, 김종혁, 한종우, 권민찬, 황성석, 김현주 의원 등 7인이다. 찬성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를 발의한 배강민 의원 외 오강현 부의장, 김계순, 김기남, 유매희, 장윤순, 정영혜 의원 등 7인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김포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투표 결과 (사진= 김진부 기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 논리는 무엇일까? 대표로 이의를 제기한 한종우 시의원의 반대 이유 6가지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첫째, 조례안 8조는 "(부서의) 능동적 자세를 피동적 자세로 바꾼다. 정치적 방향에 따라 부서의 적극성이 결여될 수 있다. 둘째, 옥상옥의 불합리한 체계다. 즉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가 아닌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셋째, 해당 공무원의 자율성이 결여된다. 즉 의회 보고로 인해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사장되고 담당부서가 비자율적이 된다. 넷째, 권한의 남용이다. 즉 기획과 실행의 주체가 또 다른 기관의 보고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과도한 남용이다.

다섯째, 행복위 상임위 여야 구성이 3:4이므로 법과 양심, 그리고 질서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여섯째, 역효과가 많다. 즉 사전보고가 사전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편성권 침해, 행정력 낭비, 적극성과 창의성 결여가 될 수 있다."

반대 이유가 6가지로 장황하지만 핵심 내용은 간단하다. 집행부가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면 집행부 자율성이 결여되고, 피동적이 되며, 적극성과 창의성도 결여되기 때문에 시의회가 사전보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 사전 보고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일까? 혹시 공개 못할 시 집행부나 민간의 공모사업이라도 있는 것일까?

심지어 한종우 시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여야 구성이 3:4라는 구도로 인해서 '과연 여기에 법과 양심 그리고 질서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시민 세금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미리 알려 달라는 것에 대해 '법과 양심"까지 운운하는 것이 적절할까?

문제는 결국 김병수 시장의 "불통"

조례안 제8조에 "시장이 공모사업 진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사실상 김병수 시장과 시의원들 간 소통이 부재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소통이 잘 된다면 굳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소통은 커녕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 내내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무려 8번의 본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물론 때때로 시장이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의회가 대표하고 있는 김포시민을 존중한다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2023년 3월 28일자 [취재수첩] 김포시 김병수 시장, 8번 본회의 모두 불참...8개월간 불통? 기사 참조)

따라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결국 김병수 시장과 시의회 간 소통 창구 하나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 여야간 협치는 커녕 김병수 시장의 불통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김병수 시장님, 나오셔서 당당하게 말하세요"

상황이 이러하자 민주당 배강민 의원은 "공모사업은 시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의원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 선출직들이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의 이 조례안이 뭐가 잘못됐습니까?"라고 말했다.

특히 김병수 시장에게도 한마디 했는데, "김병수 시장님이 오늘도 의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아니 그냥 나오셔서 당당하게 대놓고 말하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줄께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시의회에 공모사업 사전 보고'를 원하지 않으면, 같은 당 시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시장이 나와서 그 말을 하라는 의미로 들린다.

배 의원은 "여야가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다, 김포당이다라고 해놓고는 이런 것 하나도, 즉 의원의 고유권한인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나 내용없이 이렇게까지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결국 이 문제는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였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김병수 집행부가 시민 세금 10억원을 쓰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맞을까? 아니면 김병수 집행부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시민 세금을 10억원 이상 사용하더라도 사전에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옳을까? 판단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몫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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