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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포시 문화재단 부당해고 피해자에 '이중취업' 비난?"...2차가해인 이유

실직 상태로 8개월 '부당해고' 투쟁할 수 있나?...일시적 부당해고 피해자 이중취업은 생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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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3.07 09:26:20

CNB뉴스 김진부 취재본부장 

최근 새롭게 제기된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이중취업 논란" 프레임을 보면서, 사용자 측인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사장 김병수)의 이러한 논리는 정작 '부당해고'를 당한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심각한 2차가해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

 

더우기 이러한 사실을 부당해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그야말로 할 짓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김포문화재단 '부당해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기자로서, 그동안 빼곡히 적어 온 수첩을 다시 열었다. 직업적 의무감이 발동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8개월 동안 무슨일이?


김포문화재단의 A본부장은 지난 2022년 6월 9일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부당해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2023년 2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최종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식 판정서가 약 한달 후인 3월 13일 경 송달되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의 지난한 싸움이었다. 만약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추가 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뻔했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A본부장은 부당한 해고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하고 두려운 싸움을 싸울 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는 노동자가 이 예측 불가능한 8개월, 아니 2년 8개월이 될 수도 있었던 "부당해고" 법적 투쟁 기간 동안 실직 상태로 있어야 할까? 말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가 당연히 취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은 부당해고된 후 타기관에 취업했다. 다행인 일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1월 27일 경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서를 받은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같은 해 12월 8일 재심을 신청했다. 일종의 항소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과 다름없다.

'이중취업 논란'이라는 2차가해의 시작


그동안 이 문제를 취재해 온 기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변이 생겼다.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중노위 최종 판정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이후 즉시 "복직 명령서"를 A본부장에게 전달했다.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2차가해가 진행되고 말았다. "이중취업 논란" 제기다. 심지어 새로 취업한 타 기관에까지 이 사실을 알리는 등 2차가해로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제 막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을 노동자에게 이중취업 논란이라니.

그러면 이제 이번 취재수첩의 핵심인 '부당해고 피해자의 이중취업'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처럼
일시적 부당해고 피해자 이중취업도 마찬가지
국회에서 법 들여다 봐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양도세 비과세 제도에 대해 언급하겠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제도가 있다. 비과세를 적용받는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을 구입했지만 일시적으로 헌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이 됐으니, 통상 2주택 이상 자에게 부과하는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마찬가지다. 8개월 아니 2년 8개월도 될 수 있었던 '부당해고' 법적 투쟁 기간 동안 노동자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생계도 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취업해야 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복직명령서'를 피해자 A본부장에게 즉시 전달했다고 해서, 그 날부터 '이중취업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부당해고 피해자는 중노위의 최종 부당해고 판정서를 신중하게 읽어보고 나서, 복직을 할지 아니면 그냥 새로 취업한 기관에 근무할 것인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중취업 프레임을 씌워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복직을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처럼, 부당해고 피해자의 고의성 없는 '일시적 이중취업'도 논란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 부당해고 피해자는 수년 동안의 법적 투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차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동 관련법을 잘 들여다 보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부당해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자행되거나 추가 피해가 진행돼서는 안된다. 법적으로 막거나 제제나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부당행위 한 측은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인데?
"이중취업 논란" 제기 아닌 "진실한 사과"해야


따라서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은 부당해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을 파악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김병수 김포시장 겸 김포문화재단 이사장이 해야 일이다.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최종적으로 이 판정을 수용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면 다음 수순은 "이중취업 논란" 제기가 아니라, "진실한 사과"다.

하지만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부당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김포시에서 파견된 김포문화재단 담당자는 "이중취업"과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A본부장 취업이 김포문화재단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맞다. 만약 그렇게 되면 김포문화재단 보다는 저쪽(현재 A본부장이 취업해 있는 타 기관)도 겸직 위반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빨리 정리해야...혹시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의 A본부장 이중취업 관련 판단과 의사를 묻는 질의에 "현재 새로 취업해 있는 기관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이다. 김포문화재단 직원이 왜 타 기관의 겸직금지 문제와 정리문제에 간여하고 알아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심각한 2차가해가 아닐 수 없다.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은 지금이라도 2차가해를 멈추고 "부당해고"시킨 A본부장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그게 도리다.

사과는 커녕, 김포시 "소송 제기 여부 검토"라니?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부당해고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중노위 판정서를 받아본 후 다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씁쓸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복직명령"까지 내린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다시 번복해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법원은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소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김포시민들은 이러한 김포시를 어떻게 판단할까?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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