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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배임 의혹..."경기도 양주시 84억 패소, 누구 책임?"

애초부터 소송하지 않고 중재원 중재 판결 받기로 결정한 것이 원인,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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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09.29 11:20:29

CNB뉴스 김진부 취재본부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시의원은 지난 26일 도시환경사업소 행정감사에서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간접비 약 84억원 패소' 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거기에 더해 2억 6천만원 소송비까지 막대한 세금이 줄줄 새나가는데 양주시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정현호 시의원이 제기한 이번 행정감사 질의는 묻혀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다시 부각시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거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 사건의 간단한 개요는 이렇다. 옥정하수종말처리장 시공사(삼성엔지니어링, 태평양개발)가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5년 12월 대한상사원 중재원에 간접비를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현삼식 시장이 선거법 문제로 부재한 상황이어서 부시장이 중재원 중재 진행 건을 결제했다.

그리고 문제는 이성호 시장 시기로 넘어온다. 결국 4년이 지난 2020년 1월 양주시는 약 84억원을 시공사인 (주)삼성엔지니어링에 지급하라는 중재원의 판정을 받고, 그해 4월 이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는 뒤늦게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년 4개월 후인 202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 종료된 건이다. 참고로 중재원 판정 후 법원에 소송에서 이긴 예는 거의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래도 되는 걸까?

 

양주시의회 정현호 시의원이 도시환경사업소 행정감사가 진행된 26일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간접비 84억 패소와 관련해 질의하자, 하수과장이 이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문제의 핵심 의혹 5가지는?

첫째는 정현호 의원이 제기한 "왜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끌고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느냐?"는 의혹이다. 정 의원은 "소송 기간 2년 4개월은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라며 의미심장한 질타를 했다.

둘째는 양주시가 2020년 1월 중재원 판정을 받고 약 84억원을 지급한 후 뒤늦게 다시 법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초에 중재합의로 가려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당시 부시장이 중재원 중재 결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셋째는 결국 양주시가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시공사에 84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됐다. 만약 중재 신청을 하지않고, 바로 소송했다면 금액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 의혹이 다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넷째는 모두 시장이 부재한, 또는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부시장의 중재원 중재 결제는 현삼식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성호 시장이 병으로 업무를 제대로 보기 힘든 시기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부재는 이처럼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다. 정현호 시의원이 지적했듯이 "소송으로 2년 4개월을 보낸 것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라고 따져 묻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 마찬가지로 중재원의 중재 기간 4년은 당시 부시장을 포함해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84억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을 부주의하게 잃었어도, 질 것이 뻔한 소송비 2억 6천만원을 날렸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 양주시의 가장 큰 문제다.

양주시 감사는 제대로 했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양주시 감사담당관은 당시 감사를 제대로 했을까? 문제의 책임에 따른 그 경중에 걸맞게 감사하고 처벌했을까?

기자는 감사담당관실을 찾아가 당시 감사는 제대로 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특정감사여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시민들의 세금 84억원이 사라졌는데도 그 감사 내용을 시민들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6일 행정감사에서 정보접근권이 있는 정현호 시의원을 통해 당시 부시장을 제외한 6명의 하수과 공무원만 경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최종 결제는 부시장이 했는데, 왜 하수과 공무원 6명만 징계를 받았을까?

도시환경사업소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 의원이 질의했다. 답변 내용은 당시 부시장이 결제를 하면서 '법률 검토 후 진행하라'는 취지도 함께 밑에 적었는데, 6명의 공무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를 보지 못하고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중재원 중재를 요청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답변이다.

당시 양주시 감사담당관이 왜 이렇게 감사를 했는지, 이 문제의 경중을 인지했는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넘겼어야 하지 않았는지 등 아쉬움과 의혹이 드는 상황이다.

(CNB뉴스=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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