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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창원대 총장,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

“국립대학법 제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및 교연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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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2.01.21 17:12:34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창원대 제공)

창원대학교는 이호영 총장(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사당에서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국립대학법 제정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관련법 개정, 교연비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호영 총장을 비롯해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조해진 교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국립대학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치‧운영됐던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재정확충,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총액 기준으로 책정된다. 국립대학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금이 국립대학 법인 소속 학생 1인당 평균 국고 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재정위기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개선 방안도 모색했다. 이 총장은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를 현재의 공공기관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하며, 적용지역 단위도 ‘이전지역 소재 학교출신 30%+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현행 교연비 제도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총장은 “교연비 감사는 대학현장의 현실 반영이 미흡하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교연비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교연비 제도 개선안에 대학이 현실과 제도의 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 접근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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