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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안전불감증 "심각"

무자격자가 수십년간 시설관리...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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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8.11 10:09:45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사진= 김진부 기자)

경기도의료원과 이를 관리하는 경기도 등 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6개 경기도의료원 중 하나인 의정부병원은 1977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주간 일부와 야간에 에너지관리기사(열관리기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보일러 시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NB뉴스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경기의료원의 오래된 불법 시설관리문제는 비단 의정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경기도의료원의 불법...경기도 "나몰라라"

환자가 밤에도 입원해 있는 특성상, 병원은 여러 대의 보일러와 고압가스인 액화산소저장탱크, 소방시설, 전기 등이 24시간 안전하게 가동돼야 한다. 하나라도 이상이 생겨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의료 기계에 의존하는 중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병원이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와 다른 점이다.

특히 보일러의 경우 에너지관리기사가 24시간 보일러 가동 및 점검을 직접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명시된 사항이어서, 의정부병원은 결국 수십년 동안 불법을 자행해 온 셈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경기도'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심지어 "40년 씩이나 (무자격자 보일러 관리) 불법이 실제로 있었다면, 관계당국에서 주의를 한번이라도 주지 않았겠냐"라며 그동안 이 문제가 감사 등을 통해서 한번도 거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 언론의 문제제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왜 이러한 불법이 수십년간 자행된 것일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무자격자 시설관리'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시설직 티오(TO)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병원은 2001년 확장공사로 인해 동관, 서관, 장례식장과 폐수처리장 등 7개동으로 늘어났지만 시설직은 고작 4명이다. 병원이 설립된 1977년 당시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난 수준이다.

시설직 4명 중 에너지관리 자격증을 가진 선임은 단 1명이다. 따라서 야간에는 나머지 무자격자 중 1명이 여러 시설 외에 2개 동에 떨어져 있는 총 3개의 보일러 시설을 돌아가면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한듯

이 상황에서 두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그것이다. 인원이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업무가 과중할 수 밖에 없는데도 4명의 시설직은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밤새 근무를 해도 당직 수당 5만원에 2~3시간 시간외수당만 지급받는게 전부다. 왜 이 병원 시설직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

경기의료원 본부 관계자는 "경기의료원은 당초에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사가 특례합의를 한 사항"이라며 52시간 위반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효력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52시간 근무제는 사용자가 솔선해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결국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법이어서, 노사 합의로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게 아니다. 게다가 시설직 4명이 독립된 '시설과' 소속이 아닌 행정과 소속이어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구조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원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안전문제와 직결

CNB뉴스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병원 시설직 1명의 한달 근무 총 시간을 대략 합산해 본 결과, 4주 약 248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약 62시간에 달했다. 연장근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주 52시간 기준을 10시간이나 초과했다.

실제로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병원 시설직의 경우, 밤샘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시간은 병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턱없이 부족한 시설직 티오로 인해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 무자격자의 시설 관리 문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편법 수당 지급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의료원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연관돼 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의료원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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