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가 23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지난 13일부터 11일 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청원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해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14건을 ‘원안가결’ 했고, 눈길을 끌었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대구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와 대구경찰청 간의 상호 협업 증진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 했다.
또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조례상 근거가 없는 ‘아동·청소년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 했고, 1건의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정유보’ 처리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 했으며, 시민의 제안에 의한 조례 제·개정 청원 2건은 모두 ‘채택’해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다음 회기는 제283회 정례회로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지난해 대구시 재정 운영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가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