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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이 공무원에서 인사혁신처로?"...오영환 의원, 공상추정법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4조 2항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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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0.26 09:21:10

민주당 오영환 의원 (사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가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는 일명 '공상추정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현행법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그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공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상기 명시된 질병과 같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명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직무와 관련된 질병이라도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공상추정법은 미국 40여 개 주와 캐나다, 호주엣 시행되고 있다.

신설된 특례조항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채용 전 그 질병을 앓은 경우는 제외한다)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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