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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중립성과 연속성 한층 강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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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9.17 14:16:40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 강민정 의원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독립성과 안정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강민정 의원의 발의안은 이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한층 더 강화한 안이다.

17명으로 추천, 전체 5분의 1넘지 않아야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당연직),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회 연속성과 변화정 담보한 발의안

강민정 의원안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확대했으며, 동시에 모든 위원이 일괄 교체되지 않도록 1기 위원에 한해서 위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를 1/3은 2년, 1/3은 4년, 1/3은 6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미국 상원의 임기 적용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5명의 위원이 교체되기에 위원회의 연속성과 변화성이 함께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 백년대계에 부합하도록 많은 고민을 담아 법안을 구성했다”며, “기존 발의안과 장단을 세심히 논의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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