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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특혜의혹?...市 "사실과 달라"

市 "근거없는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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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12.17 09:50:43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고양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2019~2021)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특혜의혹 2가지가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합법적인 선정 과정이었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3일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의혹"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공모에 참여한 B컨소시엄은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가지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감기일 3일간 연기로 특혜?...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B컨소시엄이 제기한 2가지 특혜의혹 중 첫째는 고양시가 공모사업 정량평가서 제출 마감기일을 임의로 3일간 연기해 특정업체가 보충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 특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CNB뉴스가 16일 고양시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팀장과 통화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번 공모에 총 4개 단체(컨소시엄 등)가 마감일인 11월 26일 서류를 제출했는데, 4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정량평가서 5부를 모두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서류 미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당시 3일간 보완할 시간을 특별히 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일간의 보완자료 요청기간이 필요했던 3개 단체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이 아니라 A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체였다는 것이다.

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은 제대로 원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애초에 3일간의 보완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양시가 A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첫 의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량 35%, 정성 65% 조정은 특혜?...市 "법적문제 전혀 없어"

둘째 특혜의혹은 "市가 특정업체의 요구에 의해 평가기준 적용을 비정상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즉 2016, 2017년 공모에서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를 적용했지만, 2018년 공모에서 정량평가 35%, 정성평가 65%로 조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마을공동체 팀장은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번 공개모집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예규 제19호)을 준용해 사무형 민간위탁에 있어서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정량과 정성비율을 35:65로 변경하게 됐다는 것. 즉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또한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어 평가분야별 배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결국 시에 맞게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시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경기도는 20:80, 화성시는 30:70으로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여 놓은 상태다.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최초에 50:50이었으나 나중에 20:80으로 변경한 사례다.

첫 수탁기관, 횡령 등으로 징역형...공모방식 변화 필요성 제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고양시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자를 공모해 선정했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당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이 50:50이었다. 자산상태 등 정량평가가 우수했던 '네트워크 고리, 마을공동체 품에, 고양마을' 등 3개 업체로 이루어진 컨소시엄(대표업체는 제주도 업체)이 선정됐으나 대표자가 횡령과 배임으로 결국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2017년 당시 언론 등 사회 각계에서는 정량 및 정성평가 50:50의 공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당시 재공모로 잔여 기간인 1년 간 수탁할 기관 공모에서도 50:50을 적용하자, 한겨례 신문(17.12.4)에서는 "고양시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수탁기관을 재공모해 논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기사 내용에 의하면 "지역에서 주민자치공동체 활동을 해 온 단체들은 지금의 공모조건으로는 외부의 규모있는 대학이나 기관, 단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지역 신생 단체들이 설 자리가 없다로 주장했다"며 "단체들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사업의 성격상 지역을 잘 아는 지역단체가 맡는게 바람직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수원 김포 전주 등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공모심사 전 지역지인 고양신문(18.10.15)은 타지역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의 공모방식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정량:정성이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우 30:70이고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20:80으로 실적보다 사업계획의 이해도나 충실성 여부를 따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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