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2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권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 하이패스는 0원 처리

  •  

cnbnews 박현준기자 |  2018.09.22 07:05:49

▲사진 = 연합뉴스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 기간인 일요일인 23일 0시부터 화요일인 25일 밤 12시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즉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에서는 일단 정차 후 통과 해야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에서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한다. 통행요금은 0원으로 처리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