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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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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7.22 16:59:27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국민에게 공포할 ‘계엄 포고문’이 담겨있었다. 

언론 통제, 계엄 반발의원 사법처리 방안 등 실제 계엄령 시행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부계획을 보면 1979·80년 발령됐던 비상계엄 조치,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상당 수 반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맡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무사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으로 계엄사를 편성하고 ‘친위 쿠데타’를 모의하고자 3사관학교(3사) 출신인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기무사가 1979년 계엄령 선포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79년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에서 정승화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기무사는 이번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면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이 맡고 합참의장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한 관계자는 “1990년 당시 만들어진 합참 조직이 지금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됐고 94년 '평시 작전권'이 미국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되면서 합참의장이 군령권자로 공식화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이 맡은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무사 문건에는 언론검열을 통한 보도통제와 더불어 SNS 통제가 포함됐다. 과거 계엄 상황에서도 언론 출판물에 의한 보도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했다. SNS를 포함시킨 것은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신군부 당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요 시위가 일어나 모든 대학에 휴교조치가 내려진 것과 달리 탄핵정국 시절 촛불집회가 범 국민적 평화시위였던 점을 고려해 휴교령 조치는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무사 문건의 국회 무력화 방안은 계엄 반대의원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으로 계획됐다. 5·17 당시 국회 무력화 방안도 '합법'의 테두리에서 준비됐다. 

또한 서울 한복판에 전차와 장갑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과거 계엄령과 거의 유사했다. 

군 기무사 문건 수사단은 오는 23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문건 작성의 최초 지시가 언제 시점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지시가 어떤 형태로 하달돼 이행됐는지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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