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하락했다.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은 최근 두 자릿수 수준이었다.
22일 공정위 등에 의하면 작년 공정위는 총 163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작년 공정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며 패소한 재판은 작년 15건으로 9.2%였다.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3년 4.2%로 가장 낮았고, 그 이후에는 두 자릿수를 보였다.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 등이다.
작년 공정위의 재판 중 공정위의 결정을 모두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공정위 제재를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이나 경고 등 법원 1심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