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등을 알면서도 감찰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와 국정조사 불출석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남용해 국가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