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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후 살해’ 이영학, 1심 법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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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2.22 10:28:51

▲(사진=연합뉴스)

여중생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이 아빠’ 이영학 씨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영학 씨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영학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 씨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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