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이 아빠’ 이영학 씨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영학 씨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영학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 씨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