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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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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훈기자 |  2015.10.12 10:53:14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이 45년 형량을 받고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 또다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이 병장이 지난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면서 “현재 군 검찰이 수사 중이며 곧 이 병장을 기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피해 병사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그의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음료수가 가득 들어 있는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지난 2월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또 이 같은 가혹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이 병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그를 독방으로 옮긴 사실이 알려져 수감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윤일병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감형 사유로 인정돼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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