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및 외래 관광 친절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내달까지 연장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불만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총 21건(부당요금 1건, 정류소 질서문란 15건, 미터기 미사용1건, 타 도 영업 1건, 운전자격증 가림 3건)을 적발했다.
또 현장지도 856건, 택시 불법 사례 신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 2만부를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에게 배부 하는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프레지던츠컵 대회와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을 예상해 다음달까지 공항, 항만, 터미널 주변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외래 관광객에 대한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으로 택시 친절 캠페인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과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택시 부당요금 징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330(관광통역안내전화)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자 교육 시 친절교육 시간을 9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 편성해 외국인들에게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단속과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접점 최일선 장소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택시 불법행위 단속 및 친절 교육 강화를 통해 동북아 관문도시인 인천 택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