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무단방치,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위반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공매)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60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다.
또한,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657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