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시는 9월부터 각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인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9월26일~27일)과 국경절 연휴(10월1일~7일)를 맞아 많은 유커들이 인천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등 외국인들에게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반 8개반 38명을 편성,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검단사거리 등 상습 위반지역에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및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와 함께 최고 6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29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돼 처분을 강화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와 각 군·구에 접수된 택시관련 불편신고는 1,900여 건에 이른다.
주요 불편사례는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요금을 받는 행위, 불친절 등이다.
하지만, 불편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신고건수 중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13.9%(265건)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채 시정·주의·불문에 그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불법 운행택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상습 위반지역에는 주차헬퍼를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인천시청 택시화물과(440-3827) 각 구청 교통관련 부서로 신고하면 되고 위반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녹음·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