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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인천우체국과 업무협약(MOU) 체결

도로명주소 및 새 우편번호 정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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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5.08.19 16:46:37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정광화 인천우체국장이 19일 연수구청 소회의실에서 도로명 주소와 새 우편번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수구)

 

인천 연수구는 19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정광화 인천우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명 주소와 새 우편번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번호인 다섯 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기초구역번호란 국가를 지형지물, 인구 및 동일 생활권을 고려해 최소의 단위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통계·소방·경찰·우편 등 범국가적 각종 구역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로 활용된다.

 

 

▲자료= 우정사업본부


이번 협약에 따라 새 우편번호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로명 주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양 기관이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와 우편 서비스 환경 개선에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로명 주소와 새 우편번호 사용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8월 1일부터 새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은 시행 후 1년 동안은 가능하다.

 

기존 6자리로 인쇄된 우편봉투, 엽서 등도 왼쪽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을 비워둔 경우 2018년 7월31일까지 규격우편물로 간주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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