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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영락원 정상화 위해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파견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이사진 교체 통한 건전한 법인 운영체계 확립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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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5.07.23 07:38:42

 

인천시가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영락원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에 나선다.


인천영락원은 설립 이래 50여 년 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세금과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운영해 온 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인이자 공익법인이다.

 

2012년 3개 시설 폐지 후 현재 양로원 등 2개 시설로 연 21억여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법원의 인천영락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결정 및 부적절한 법인 운영 등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기각 사유와 관련해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를 초과하고, 채무자인 비영리법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돼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 장기화시 건물노후화 등 보유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은 점.

 
회생신청인 양모씨측과 나은병원(영락원 전 대표이사 김모씨 및 현 대표이사를 통해 출연의향서 제출)측의 관리인 지정 등 이해관계인간 대립으로 회생절차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


담보채권자 및 유치권자 측의 회생절차진행 반대, 적정한 등기이사진교체 선행 등 법인운영체계 확립되지 않을 경우 타당성 있는 매각 검토가 어렵다는 인천시 의견. 이전 회생사건 당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부재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던 점 등 다각적 사유로 법원에서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 법인은 2008년 법인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인천시 대책위원회에서 출연자 공개모집을 통해 김모씨를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2013년 인천시의 법인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인 후원금 사용내역 및 부채상환 증빙내역, 통장입출금내역 등 법인 회계자료 및 임원관련, 자료제출명령 · 보조금부당지급 환수명령 불이행, 이사회 운영 부적정이 발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시는 지난 5월 7일자로 김모 대표이사 및 시설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임원 해임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27억원에 달하는 직원 체불급여와 상거래채권 등 법인의 일부 부채 40억원의 상환 과정에서 법인의 출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로 상환하면서 체불급여 액수를 고의로 부풀려 차액분을 법인 회계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간 유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연수구에서 지난 6월 11일 회계자료 등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및 횡령 의혹으로 김모 전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법인은 지난 4월 1일과 5월 19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감독청의 해임의결명령을 불이행하고 해당 임원들을 사임처리(해임 의결시 해당 임원은 관계법령 의거 해임 후 5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자격 없음)한 후 신규임원 4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행정명령 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 소집통지 미이행 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4명을 선임한 것은 관계법령 및 대법원판례 등에 의거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


인천시는 현 법인을 상대로 기존에 해임명령된 임원을 기한내 최종 해임의결하고, 불법으로 선임된 신규임원 등에 대해서도 무효처리(사임등기 등)할 것을 3회 통지했으나,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회생, 경매, 파산절차 등 채권 관련 법적 쟁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의 감독청으로서 입소자 최우선 보호 등 공익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원칙하에 이사진 교체 등 법인 적정 운영체계 확립 선행 및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종사자 고용안정 및 지역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영락원은 1956년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에서 출발해 1975년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으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 2006년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이후 2015년 현재까지 6차례의 회생절차가 모두 부결되거나 기각된 상황이다.

 

또한, 담보채권자 측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및 파산신청 등 채권채무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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