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해외시찰 명분으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에게 유럽 관광을 시켜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인천광역시ㆍ강화군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시찰의 명분은 ‘산업시찰’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3년 3∼4월 장기근속 공무원 80명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80명에 대해 7박9일 동안 해외시찰 목적으로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1인당 최대 420만원으로, 총 6억6천여만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포상금 예산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가족 동반 해외시찰 비용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 강화군 인사 담당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점 순위를 임의로 조정해 부당하게 승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한 직원은 임용일자 기준 연공서열이 42위인데 18위로 서류를 조작해 평균승진 소요기관(6급→5급) 17년6개월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9년8개월만에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강화군수를 상대로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강화군 직원 3명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산지전용 허가를 해준 사실도 적발했다. 지난 2012년 다가구 주택을 만들겠다며 한 민원인이 강화군청에 4천900㎡의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
인접지역 개발 면적까지 합하면 개발 면적이 3만4천여㎡에 달해, 3만㎡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어긋났지만, 이들 직원은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이들 직원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하라고 감사원은 강화군수에게 통보했다.
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1단계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 수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분리시설 설치비 36억3천만원을 낭비했는데도 같은 방식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