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기자 | 2015.06.12 15:53:42
인천시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6만건 972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 및 홍보를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도 동기 884억원 대비 88억원(10%)이 늘어난 금액이다.
연세액으로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세도 993억원으로 작년 동기 886억원 대비 107억원(12.1%)이 증가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호재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세수 확충 노력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늘어나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22만9천424명으로 전년도 동기 20만7천118명보다 2만2천306명(10.8%) 늘었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번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