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기자 | 2015.05.28 15:20:03
인천시가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6일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7%에서 0%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시는 행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 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현재 임대주택이 48개 단지, 51,886세대가 건설되어 있다.
이 중 민간주택은 사원임대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 세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했다.
이에 따라 13,000여 명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주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