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기자 | 2015.05.11 08:35:37
정부(세월호 피해․추모사업지원단)가 지난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및 가족 등을 위한 ‘피해지원 거주권별 순회설명회’를 10일 인천을 시작으로 14일 제주, 19일 서울 등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피해지원 내용 및 대상자,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안산지역 설명회는 4・16가족협의회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인천 YWCA와 인천시청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구조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등 피해자 및 가족 대상의 11개 지원 사항을 항목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구조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고,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등에게는 최장 2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다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치유 휴직’을 보장하기로 했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최대 120만원과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6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11개 지원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에 대해 추가 반영여부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피해지원 안내 콜센터(044-200-6330~1) 및 지자체 관계 공무원의 개별 설명 등을 통해 이번 거주권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병행할 방침이다.
- 지원항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심리상담 등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서평가, 위기관리, 사례관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간 제한 없음)
②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태, 정신질환 등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20. 3. 28까지 발생한 비용)를 지원한다.
③ (의료지원금 지원) 4.16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15.3.29~’16.3.28.까지 발생한 진료비)
④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검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필요시까지 계속 지원)
⑤ (긴급복지 지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에게 생계지원 차원에서 가구원 수별(4인 가족, 月 1,105,600원)로 정액 지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⑥ (생활지원금 지원) 세월호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희생자 : 4인기준 259만원, 구조자 : 4인기준 129만 5천원)
⑦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해 자녀(만 12세 이하)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20. 3.28까지)
⑧ (근로자 치유휴직)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한다. (‘15.3.29~’16.3.28중 6개월까지 가능)
⑨ (고용유지비용 지원)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⑩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완화 지원) 세월호 피해자의 금융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 5월부터 12월까지 만기연장,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금융애로상담센터(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인천, 안산, 제주) 등에서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⑪ (교육비 지원)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15년도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