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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일부터 새 우편번호,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사용

혼란 방지 위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건물번호판에 스티커부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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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5.05.07 13:37:59

우정사업본부에서 올해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기로 확정·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인지방우정청는 7일 경인지방우정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명주소와 새우편번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보공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우편서비스 집배 환경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란 국가를 지형지물, 인구 및 동일 생활권을 고려해 최소의 단위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통계, 소방, 경찰, 우편 등 범국가적 각종 구역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로 활용될 예정이다.


번호는 다섯 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두 자리는 시·도의 구분이며, 나머지 세 자리는 군·구 및 지역을 나타낸다.

 

▲새 우편번호 구성체계 (예시)인천은 21부터 23까지며, 시청의 새 우편번호는 21554이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기존 우편번호와 병행사용 없이 새 우편번호로만 사용됨에 따라 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집 앞 건물번호판에 국가기초구역번호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시가 제작하고,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관내 우체국 집배원이 5월 중순 부터 6월 말까지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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