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범위를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차량(택배용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2013년 처음으로 허가된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과거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초 허가시 페널티 성격으로 적용된 사항을 계속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타 운송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2일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 택배용 화물자동차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2013년도에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해 올해 재허가 대상인 인천지역 택배용 화물자동차(1.5톤 이하) 740대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자동차 등록 관할 군·구청에 재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재허가를 받은 후 유류구매카드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차량은 최대 월 236,000원, LPG 차량은 202,00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사용 의무화 위반·부정 수급 적발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6개월~1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는 이번 택배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열악했던 택배 화물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