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기자 | 2014.12.08 18:23:48
구는 방사능 측정 결과 3cps 이상인 품목을 비롯하여 계절별 다소비 품목, 민원 의뢰 품목, 기타 주요 항목의 품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방사능)를 의뢰하고 매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수구는 수산물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진열‧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 등 위생적 취급여부, 기타 식품 위생법령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